청소년증 만드는법(발급, 혜택) 알아보자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합니다.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용도 :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지원대상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발급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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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30.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