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면예금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따라 서금원의 휴면예금 지급액이 2017년 356억 원, 2018년 1,293억 원, 2019년 1,553억 원, 2020년 10월 말 1,501억 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하며,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 앞 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 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됩니다. 모바일앱(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서민금융콜센터 ☎1397), 방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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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5. 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