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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취소수수료 (항공권예약취소, 국내선, 발권, 국제선) 한눈에 알아보자



조금있으면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나가오는데요 여행준비할 때 일정이 변경이 어려운데요 그중에서 항공권 취소하면 위약금도 있고 해서 알아보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항공 항공권 구매후 취소 변경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이용전 참고하세요


먼저 항공권 환불할 경우입니다.

환불 신청 기한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국내선 항공권

환불수수료는 항공권 환불 시 구매 항공권의 예약등급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편도 당)

정상운임 (C,W,Y) 3,000원, 특별운임 (B,M,S,H,E) 5,000원, 실속운임 (K,L,U,N,V) 7,000원 


예약부도위약금은 항공편 출발 이전까지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 부과됩니다. (편도 당 8,000원)


환불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 고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예: 항공편 운항 취소 등)

- 구매 당일 예약 변경 없이 미사용 항공권 전체를 동일한 발권처에서 환불할 경우(일부 사용 또는 일부 인원만 취소 시에는 부과)

- 예약 변경 없이 지불수단만 변경하는 경우



국제선 항공권

환불 위약금(Penalty)은 구매 항공권의 운임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최초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 소지자 (보너스 항공권, 단체 항공권은 별도 규정 적용)

한국발 환불 접수 시점별 환불위약금




항공권 구매후 출발 91일 전에 환불 접수 시 환불위약금 및 환불 서비스 수수료 면제 됩니다. 하지만 91일 지나면 날짜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재발행할때도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환불 서비스 수수료(Service Charge)는 항공권 환불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환불 위약금과 수수료는 이중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제선 환불 위약금 및 수수료 면제 대상

- 발일 기준 91일 이전 환불하는 최초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 

- 고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 (예: 항공편 운항 취소 등)

- 출발 일주일 이전 발권 후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된 항공권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및 지점 발권에 한함)

- 구매 당일 환불 접수된 항공권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및 지점 발권에 한함)

단, 홈페이지 발권 항공권은 여정의 첫 출발지 시간 기준 구매 당일 환불일 경우에 가능

- 미사용 공항세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됩니다.


예약부도위약금은 항공편 출발 이전까지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며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하시는 경우 할증되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대한항공 취소 환불수수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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