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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비용(방법, 기간, 구청, 과태료) 동물등록제 알아볼께요


최근동물등록제 법이 강화되어서 많은분들이 반려견 등록알아보실텐데요 오늘은 방법, 기간, 과태료등 일반적인 방법에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이용전 참고하세요


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 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검색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구청 농수산과에서신청가능하며 동물병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어디인지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온라인 동물등록 변경신고(사망) 방법



1.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2.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에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하고, 수정 저장을 합니다.

(초기 회원가입 시에는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회원정보수정 화면에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된 등록동물의 정보가 아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명 시에는 연동되지 않으므로, 개명된 이름으로 지자체에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4. 등록동물 중 해당 동물의 정보에 사망을 선택한 후 사유를 적고, 다시 수정 저장을 합니다.

(기본값은 소유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동물등록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등록시,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신고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무선식별장치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매가 가능하나 주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업체에 비치되어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등록 → 등록대행업체 → RFID(가격표)에서 종류 및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려견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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