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모험으로 사는세상인생 2020. 3. 21. 01:00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도해지신청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이용전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지원대상

청년 2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3년형 (연령) 2년형과 동일 

기업 2년형, 3년형



지원내용

청년 2년형, 3년형

기업 2년형, 3년형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은 사유발생일자가 계약성립일 후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초과이면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신청]-[변경,해지 및 만기] 에서 가능합니다.

* 계약취소는 핵심인력 또는 기업 둘 중 하나만 신청하여도 가능하며, 중도해지는 핵심인력 및 기업이 모두 신청하여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 운영기관으로 유선 통보가 아닌,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신청을 해주셔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I, 취성패Ⅱ(16)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I, 취성패II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중도해지 참고

청년과 기업의 해지사유가 동일해야함

청년과 기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다른 경우해지 환급금에 차등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해지 시 해지 환급금에 대한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50″ 연락처 문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