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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국민지원금’ 96일부터 지급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 대상

1인 가구 건보료 기준은 17만원4인가구는 직장인 외벌이 31만원·맞벌이 39만원

신청은 1029일까지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서 1231일까지 사용 가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지원금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25만 원

- 2인 가구 : 50만 원

- 3인 가구 : 75만 원 

- 4인 가구 : 100만 원

- 5인 가구~ : 125만 원~

<지급액>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2. 신청·지급 및 사용기간

- 국민비서 신청 : ’21.8.30.() ~ ’21.12.23.()

- 대상자 조회 : ’21.9.6.() ~ ’21.10.29.()

- 신청 및 지급

(온라인) ’21.9.6.() ~ ’21.10.29.()

(오프라인) ’21.9.13.() ~ ’21.10.29.()

- 이의신청

(접수기간) ’21.9.6.() ~ ’21.11.12.()

(처리기간) ’21.9.6.() ~ ’21.12.3.()

- 사용 마감 : ~ ’21.12.31.()

 

3. 대상자 알림 및 조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요청 기간 : ’21.8.30.() ~ ’21.12.23.()

- 요청 방법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알림서비스 내용·일정 

대상자 여부 : 9.5.()

 이의신청 결과 : 9.6.() ~ 12.4.(

지급 신청기한 : 10.22.()

 사용기한 : 11.30.() / 12.24.()

<대상자 조회>

- 조회 기간 : ’21.9.6.() ~ ’21.10.29.(

조회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첫 주 요일제

- 조회 내용 대상자 여부, 지급액, 신청·사용방법 등

 

4.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용·체크카드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온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9.6.() 09:00 ~ ’21.10.29.() 18:00

신용·체크카드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ARS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 시 문자 통보)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 시 문자 통보)

-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1,6 | 2,7 | 3,8 | 4,9 | 5,0 | ,일 모두

2. 신용·체크·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9.13.() 09:00 ~ ’21.10.29.() 18:00 (은행 16:00)

신용·체크카드 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신청일 다음날 충전

선불카드, 지류형상품권(일부 카드형)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현장 지급

- 시행 첫 주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1,6 | 2,7 | 3,8 | 4,9 | 5,0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5. 이의신청

<이의신청 안내>

- 기간 : ’21.9.6.() ~ ’21.11.12.()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 이의신청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이의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관련 서류 송부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결과 통지 (··)

 

6. 국민불편 보완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1.9.13.() 9:00 ~ ’21.10.29.() 18:00

고령자·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콜센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신청서 접수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콜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1.8.30.()부터 본격 간동

전담 콜센터 1533-202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사용 가능 업종과 사용 불가 업종을 알려드립니다.

[사용 기간]

온라인 ’21.9.6.()부터, 오프라인 ’21.9.13.()부터

지급일부터 ’21.12.31.()까지 사용 가능,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사용 대상]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세부 주소지 해당하는 시·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동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국민지원금사용처.kr및 각 지방자치단체 앱·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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