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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전입신고(정부24) 인터넷전입신고 하는 방법, 필요서류 알아보자



이사를 하게되면 전입신고하게되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최근 인터넷으로 가능해서 확정일자 때문에라도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이용전 참고하세요


네이버나 다음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민원 24 또는 정부 24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이용가능합니다.

(민원 24시가 정부24시로 통합되었습니다.)



정부 24시 사이트 들어오시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전입신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수수료없고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부24이용시 공인인증서가 꼭필요합니다. 비회원신청으로 가능하지만 본인인증이 필요해서 꼭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됩니다. 그전에 은행이나 인증사이트를 통해서 꼭받아두세요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15일이내 시·군·구, 이륜차: 15일이내 읍·면·동, 건설기계 : 30일이내 시·도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증 있으면됩니다.


전입신고 예시로 알아볼께요

신청인 연락처 확인후 전입하는 사유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에 살던 곳 주소 정보 입력후 이사가는사람을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하여야 되겠죠

그리고 세대주 확인후 연락처 입력하시고 다음 단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새로 이사온 주소 확인후 상세주소 입력합니다. 기존 세대주 정보 입력하세요


세대주 구성 하시고 관계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우편물주소 이전서비스신청하시고 민원신청하시기 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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