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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해제, 체크카드, 해외, 법인) 및 방법 한눈에 알아보자


요즘은 스마트폰 결재많이 사용하시죠? 그래도 아직은 많은 분들이 카드 가지고 다니시는데요 오늘은 신한카드 이용하다가 분실 했을 때 필요한 전화번호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한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



고객센터 1544-7000에 연락하셔도 되지만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 1544-7200 바로 연락하세요

해외상담 82-1544-7000

카드신청 1661-8599

금융신청 1588-0303

할부금융 1544-7100



분실신고 하는 방법안내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ARS 또는 모바일/PC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실도난 보상처리 신고 접수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신용카드개인회원약관 제20조 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유선 해제 방법   

ARS ☎ 1544-7000 > 2 누르는 ARS > 8 카드분실신고/해제 > 2 카드 분실해제 경로 안내에 따라 해제 카드번호 및 카드고유확인번호, 접수번호, 비밀번호 입력   

    

ARS 분실신고 해제가 불가한 경우   

1. 분실신고 접수번호를 모르는 경우   

(단 분실신고 시 접수번호를 수신했던 휴대전화로 ARS에서 분실 해제를 시도할 경우 접수번호 입력없이 분실해제가 가능합니다.)      

2. 법인, 체크, 신한BC, 선불카드인 경우   

신한은행 제휴(개인) 체크카드 중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록한 경우에 한해 ARS 분실해제 가능   

3.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되어 카드발급 확정된 경우

※ 만일, 분실신고 접수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해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모바일(법인, 선불, 타행체크, 신한BC 제외) 

1) 홈페이지 고객센터 > 긴급신고 및 제보 > 카드분실해제

2) 모바일 고객센터 > 카드분실/해제 > 분실신고해제

※ 신한은행 제휴(개인)체크카드 중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 가능




참고사항

1.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하여 카드 발급이 확정된 경우 새로운 카드로 이용해야 합니다.

2. 분실신고 접수 시 재발급 신청된 경우 카드발급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홈페이지/모바일/ARS를 통한 해제가 불가하며 지점 방문 해제만 가능합니다.


법인카드를 분실 후 찾았는데 분실신고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카드 분실신고 접수 당일 또는 분실신고 후 아직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실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 지참 후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1. 구비서류

법인회원 제신고서(법인인감 및 명판날인 필수),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증명서,

분실해제할 카드 실물

2. 기타서류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 방문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 법인회원 제신고서 양식은 당사 법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카드 분실신고 해제 방법

모바일카드 분실신고를 한 고객이 핸드폰을 다시 찾은 경우, 플라스틱 카드를 다시 찾은 경우와 다르게 분실코드 등재로 인해 신한모바일카드 앱에서 카드 정보조회가 불가능하므로 고객이 보유한 다른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한 후 분실신고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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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사용) 결제일 변경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 알아보자



이상으로 신한카드 분실 신고 및 해제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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