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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신청, 접수방법 및 우선모집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전에는 아이들 유치원 입학하기위해서 새벽부터줄서서 기다리고 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부터는 '유치원입학지원시스템(처음학교로)'으로 신청, 접수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오늘은 처음학교 우선모집등 여러 가지 신청밥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학교로(유치원, 교육청, 학부모용)는 인터넷익스플로러10 이상,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파리 등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는 로그인을 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모바일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거나, 가상키패드를 사용하는 테블릿PC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는 기능이 제한되어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익스플로러9 이하는 MS에서 보안 업데이트를 중지하여 보안상 사용 불가
준비물로 공인인증서가 꼭필요합니다.
처음학교로 이용 절차
우선모집은 회원가입 - 회원가입(자녀등록) - 유치원 검색 - 우선모집 접수(자격조건서류 전달 : 해당유치원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전달) - 선발결과 확인 - (선발시)유치원 등록
일반모집은 회원가입 - 회원가입(자녀등록) - 유치원 검색 - 일반모집 접수- 선발 결과 확인 - (선발시)유치원 등록, (대기시)등록 마감 이후 대기자 순위 변동 여부 확인
처음학교로 이용 방법
우선모집
'접수하기' 버튼 클릭
유아별로 1~3번까지 희망순에 따라 '접수하기' 진행
※ 방과후과정 선발 방법은 유치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 필요
2. 유치원 찾기
지역, 설립유형, 연령, 과정 등 설정한 후 조회 버튼 클릭
입학 희망 유치원을 검색하여 모집요강 확인
유치원 선택 박스 체크 후 '유치원 선택' 버튼 클릭
3.추가정보 입력
우선모집자격 선택(법정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대상자는 자격검증 클릭)
※ 우선모집자격이 온라인으로 검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치원에 증빙자료 제출 필요
일반모집 자동접수를 원치 않을 경우 '미신청'으로 변경
쌍생아의 경우, 쌍생아 자격으로 추첨을 원치 않을 경우 '미신청'으로 변경
4. 추첨결과 확인 및 등록
유아 정보에 대해 익명 처리 후 시스템에서 희망순 추첨
※ 희망순 추첨에서도 복수 유치원 선발 가능
추첨 여부에 따라 "선발", "탈락"으로 구분
"선발"로 표기된 유치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개 유치원만 "등록"버튼을 눌러서 절차 이행(등록시 사진업로드는 선택 사항)
※ 등록기간 동안 유치원을 등록을 하지 않은 유아는 "등록 포기"로 자동 처리
일반모집
1. 원서접수 시작
'접수하기' 버튼 클릭
유아별로 1~3번까지 희망순에 따라 '접수하기' 진행
※ 방과후과정 선발 방법은 유치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 필요
2. 유치원 찾기
지역, 설립유형, 연령, 과정 등 설정한 후 조회 버튼 클릭
입학 희망 유치원을 검색하여 모집요강 확인
유치원 선택 박스 체크 후 '유치원 선택' 버튼 클릭
※ 선택 전, 유치원 정보 및 학부모 필요를 잘 고려하여 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방과후과정) 재확인
3. 추가정보 입력
쌍생아의 경우, 쌍생아 접수칸이 나타나며 쌍생아 자격으로 추첨을 원치 않을 경우 '미신청'으로 변경
통학차량 운행코스별로 원아를 선발하는 유치원을 선택하였을 경우, 운행코스 선택 후 접수
4.추첨결과 확인 및 등록
유아 정보에 대해 익명 처리 후 시스템에서 희망순 추첨
※ 희망순 추첨에서도 복수 유치원 선발 가능
추첨 결과에 따라 "선발", "대기"로 구분
※ 선발되지 않은 유치원은 "대기" 상태로 자동 설정되며, 선순위 선발자가 등록포기시 대기 순번이 자동으로 변경
"선발"로 표기된 유치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개 유치원만 "등록" 버튼을 눌러서 절차 이행(등록시 사진업로드는 선택 사항)
※ 등록기간 동안 유치원 등록을 하지 않은 유아는 "등록 포기"로 자동 처리
중요한 내용입니다. 처음학교로 사용시 유의사항
지원횟수
유아는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3곳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유치원에 내년에도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재학생의경우에는 2곳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재학생도 1희망, 2희망 접수 가능)
우선모집에 등록한 유아는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모집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선발방안
처음학교로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처음학교로는 선착순이 아니라 원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 자동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자동접수
우선모집 원서접수를 할 때 자동접수칸에 체크할 경우, 우선모집에서 모두 탈락하면 일반모집에 자동접수됩니다.
이럴 경우 해당 유치원의 일반모집 설정에 따라 자동접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온라인 접수, 현장 접수자 모두 접수결과를 꼭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자관리
일반모집 대기자는 12월 31일까지만 대기자 자격이 유지되며, 대기자가 선발된 경우 선발일 포함 3일 이내로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포기가 됩니다.
대기하던 유아가 12월 30일~31일에 선발되었을 경우, 3일간 등록기간이 주어지지 않고 12월 31일까지만 등록 가능
쌍생아
쌍생아여부 체크 후 접수하면, 쌍생아들은 한 그룹으로 지정되어 추첨되는데 쌍생아 내에서도 접수한 순서대로 접수번호가 매겨집니다.
따라서 모집인원에 결려 한 명은 선발, 한 명은 탈락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모집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동시 선발, 탈락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학부모께서 이떻게 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선모집 자격조건
재원중인 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추첨없이 100% 선발)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 유아 100% 반영하여 최우선 입학 대상자로 선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국가인권위원회, 2017)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보건복지부 법정저소득층 자격검증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 받은자(구,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
「국가보훈법」 제3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손자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자녀까지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격검증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처음학교로' 이용 안내 동영상 보기
1. 처음학교소개
2. 회원가입 및 자녀정보 입력
3. 우선모집 소개
4. 일반모집 소개
5. 추가모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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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처음학교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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