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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기간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말정산 기간을 알아볼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근로자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이용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2020.1.18.(토)일부터 이용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 선택합니다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지는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간소화 자료 조회 : 매일 08:00~24:00

[영수증 발급기관] 공제자료 제출 : 1월1일~7일 08:00~22:00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08:00~24:00



2020 연말정산 기간 자료 제출 일정


자료제출 대상 기간 : ’19. 1. 1.∼’19. 12. 31.


자료제출 기간 : ’20. 1. 1.∼’20. 1. 7.(제출시간 : 08시∼22시)

 - 부득이한 경우 ’20. 1. 13. 20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

 ⇒ ’20. 1. 13.까지 제출한 자료는 ’20. 1. 15.에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됨

수정·추가 자료제출 기간 : ’20. 1. 15.∼’20. 1. 18.(제출시간 : 18시∼22시, 18일은 18시∼20시)

 - 1.18. 20시 이후 자료 제출은 불가능

 ⇒ 수정·추가분을 포함한 간소화자료는 ’20. 1. 20.부터 조회됨


자료 제출 방법

의무제출 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하단의 자료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에 전산파일 또는 엑셀 표준양식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자료실 468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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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0년 연말정산 기간 및 간소화 서비스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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