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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건강검진 연장 및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모험으로 사는세상인생 2020. 12. 19. 05:55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않은 지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12월 많은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검사 일정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다른 해 같으면 연일 건강검진 수검자가 몰리는 시기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람 간 거리두기 등 방역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취한 조치이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득이 되는건 아니라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시간적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과 연령별 검진이 포함됩니다. 사무직 근로자 등을 포함한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 연장기간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 건강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됩니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는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사를 받았다면,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 하반기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고, 2021년 하반기에 2021년분 검진을 받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이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021년 건강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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