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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2021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876,290원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
2021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확정 후 안내 예정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공제
1) 대상 소득
가) 학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1)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등
(2)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등
나) 가구원: 가구원별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2) 공제 방법
가) 학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계에서 최대 130만 원 공제
※ 다만, 학생의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소득 공제(50%)와 정액공제 130만 원
중 많은 공제금액 적용
※ 예시
◦ 학생이 사업소득(월) 140만 원, 일용근로소득(월) 280만 원 조사되었을 경우,
☞ 140만 원 + 280만 원 – Max(130만 원, 280만 원 x 50%) = 280만 원(학생의 소득평가액)
◦ 학생이 사업소득(월) 140만 원, 일용근로소득(월) 120만 원 조사되었을 경우,
☞ 140만 원 + 120만 원 – Max(130만 원, 120만 원x 50%) = 130만 원(학생의 소득평가액) 나) 가구원: 조사된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에서 50% 공제
다. 재산공제
1) 기본재산액
가) 개념: 학생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나) 적용금액: 전국 단일 기준 6,90만 원* 적용 예정
* 2021년 정부 예산안 확정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2) 공제 방법: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 하지 않음
부채차감
1) 부채
가) 개념: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나) 적용금액: 소득·재산 조사 결과 확인된 부채(부채 인정 기준은 3편 ‘Ⅲ. 재산조사’ 참고)
2) 차감 방법: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차감 결과 부채가 남는 경우에도
소득평가액이나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 하지 않음.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
•소득평가액(월)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 [Max(130만 원, 학생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A가구원소득 - (A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B가구원소득 - (B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6,90만 원 + 부채*)} x 4.17%/3
+ {금융재산 – (잔여 ‘기본재산액 6,90만 원 + 부채*)} x 6.26%/3
+ {차량가액} x 4.17%/3
* ‘기본재산액 6,90만 원’ 공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부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이 ‘-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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