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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사이트 및 방법 알아보자


운전하시면 나도 모르게 속도위반하는 경우 있는데요 네비게이션 때문에 조심할수있는데요 최근 집주위 제한속도 70Km 였는데 갑자기 60Km 변경된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속도위반했는가 바로 확인해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파인" 검색하세요


이파인 사이트 들어오시면 우측 최근무인단속내역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가세요



최근 단속 내용 확인해볼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사이트 가입은 안하셔도 되지만 확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필요합니다.


저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보았습니다. 다행이 단속내역이 없네요. 안전운전하세요





▶ 범칙금은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로 초과한 경우 3만 원, 시속 40km 이하일 경우 6만 원과 벌점 15점, 시속 60km 이하일 경우 9만 원과 벌점 30점, 시속 60km를 초과하면 12만 원의 범칙금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승합차는 해당 범칙금에서 1만 원이 추가되며 과태료로 납부할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벌점 없이 가산금이 발생한답니다.


 




▶ 최근무인단속내역은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 입니다.


▶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가능)


▶ 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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