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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신청방법 알아보자




지금은 금리가 낮은시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자를 비용을 줄일려고 여러군데 알아볼텐데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받을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용전 참고하세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자산심사 개요



대출금리

연 2.3%~2.7%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청년우대(만34세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대출 한도

35백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1566-2566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신청방법

대출 신청절차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유의사항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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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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